野 "렘데시비르 심박수 감소 부작용…식약처 알고도 허가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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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데시비르' 점검하는 의료진. [연합뉴스]

'렘데시비르' 점검하는 의료진.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부작용을 알고도 치료제로 조건부 허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서울의료원에서 3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한 렘데시비르 임상 3상에서 발생한 '심박 수 감소' 부작용 1건을 지난 4월 보고받았다. 그러나 7월 24일 치료제 사용을 허가했다.

국내 렘데시비르 허가에는 조건이 달려있다. 국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임상시험 최종 결과와 일부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자료, 추가 위해성 완화조치 등을 시판 후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그동안의 전임상시험 문헌 자료와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건부 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는 길리어드사이언스에서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다. 미국 국립보건원 주도로 이뤄진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환자의 회복을 15일에서 11일로 줄여주는 효과가 나타났다.

방역 당국은 지난 8월렘데시비르 투여 환자에게서 간 수치 상승, 피부 두드러기 및 발진, 심장 심실 조기 수축 등의 이상반응을 확인했다. 이달 7일 기준 총 274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렘데시비르를 투여받았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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