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비대면진료 급증…68만건, 진찰료는 99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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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선별진료소.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6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7730개 의료기관에서 68만8794건의 비대면진료가 시행됐다. 이에 따른 진찰료는 99억6258억원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31개소에서 9만5142건이 이뤄졌고 진찰료는 17억1621만원이었다. 종합병원 177개소에서는 16만1863건, 진찰료 22억7460만원이 청구됐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전체 전화상담의 37%가 시행됐다.

요양병원, 한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 500개소에서는 6만7530건의 전화상담, 진찰료 7억6565만원이 청구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6662개소에서 전화상담 36만4259건이 이뤄졌고, 52억612만원의 진찰료가 청구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전체 전화상담의 53%가 시행됐고 진료비 청구액 역시 전체 청구액의 52%였다. 비대면진료 시행 당시 우려했던 3차 의료기관으로의 쏠림현상은 크게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유행은 전 세계에서 삶의 방식을 비대면으로 급속하게 변화시키고 있다”며 “감염병 시대에 맞도록 국민건강 증진이나 국민 의료접근성 향상, 감염예방을 중심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부분부터 비대면진료에 관한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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