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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성금 적은데?" 軍대대장님 한마디에 15→93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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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회룡 aseokim@joongang.co.kr]

[일러스트=김회룡 aseokim@joongang.co.kr]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군 간부가 장병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성금 액수가 적다'며 재차 추가모금을 하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지위로 모금 강제, 인권침해"

지난 3월 육군 모 사단 소속 A대대장은 부하인 B중대장에게 "고생하는 만큼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번이 좋은 기회이니 잘 얘기해보라"라고 했다. 직접 성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에둘러 추가모금을 지시를 한 것이다.

사단에서 근무하는 한 장병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이러한 진정을 받아들였다.

A대대장은 B중대장으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2~3시간여간 모금액을 세 차례 보고받았는데, 당초 15만원이었던 성금은 93만3000원까지 불어났다.

인권위는 "(A대대장의 지시는) 자율적인 성금 모금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강제한 것"이라며 "헌법 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대대장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서면 경고를 받은 것을 참작해 인사상 조치는 권고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단장에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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