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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영업 보건소 신고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일산 신생아들이 잇따라 숨진 것을 계기로 위생 사각지대 논란을 빚고 있는 산후조리원이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의 경우 현재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하면 영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관할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산후조리원 관리대책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또 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을 자유업으로 방치하지 않고 의료법이나 모자보건법에 관리근거를 담을 방침이다.

관련법은 간호사.조산사 등 자격증 소지자의 의무고용 여부, 시설기준 등을 규정하게 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생아 관리법,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 체크 요령, 자주 발병하는 증상 관찰 요령 등을 교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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