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보복하면 10배 손해배상" 주장

중앙일보

입력

대기업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중소기업이 보복 조치를 당했다면 적어도 10배 이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경제자문회의·KDI포럼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 주장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17일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 정책포럼'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교수는 “중소기업이 조정신청이나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계약 단절 등 보복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며 “대기업 보복 조치에 법적 조치 및 실효성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적어도 10배 이상) 없이는 조정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빼앗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현행 3배인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방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집단소송과 함께 추진해야 하며 기술탈취에 국한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을 억제한 사례로 토요타의 '3:3:3 성과 공유제'도 제시됐다. 3:3:3 성과 공유제는 납품업체와 토요타가 함께 원가절감에 성공하면 이익을 3등분해 본사, 하청업체,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