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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법무부, 집주소 알고 있으면서 적색수배…경악·유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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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윤지오씨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 윤지오씨 인스타그램 캡처]

‘고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뒤 해외로 출국한 배우 윤지오씨가 ‘소재 불명’이라는 법무부의 말에 “집 주소 알고 계시고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7일 윤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개인적인 영상까지 기사화해주시니 SNS에 멀쩡히 생존해가는 일상을 올려보겠다”며 “당신들의 마녀사냥으로 잃어버린 일상 되찾아가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윤지오씨. [연합뉴스]

윤지오씨. [연합뉴스]

윤씨는 “적색수배에 애초 해당하지도 않는데 한국에서 적색수배 신청만 하고 여권을 무효화한 소식조차 경찰이 아닌 언론을 보고 알았다”며 “한국사회에서 범죄자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이런 진행을 한다는 것도 경악스럽고 이럴수록 캐나다에서 더욱 철저한 보호를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윤씨는 “공조를 먼저 제안한 것은 캐나다이고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은 한국 경찰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중대한 범죄자라도 되는 듯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여권무효화를 하고 그런 일을 언론으로 가장 먼저 알리는 경찰, 검찰의 행동은 경악스럽고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현재 건강상 장시간 이동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꾸준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캐나다 경찰의 보호 속에서 무탈하게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6일 국회 법사위 소속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11일 윤씨가 해외로 출국한 것을 이유로 사건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것으로 사유가 없어지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법무부는 “윤씨가 외국으로 출국하고 소재가 불명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된 상태”라며 “인터폴 수배 등 관련 절차를 조치했고, 캐나다 등과 형사사법공조 시스템을 활용해 신병 확보 절차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법무부는 외국에 도피 중인 범죄인의 인도 문제를 총괄한다”며 “장관 아들 한 사람 구하겠다고 정작 범죄인 도피는 손 놓고 있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윤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고, 지난해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다.

[사진 윤지오씨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 윤지오씨 인스타그램 캡처]

한편 이날 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씨의 반박 기사를 공유한 후 “윤지오 판 영화 ‘Catch me if you can(나 잡아봐라)’”라며 “캐나다 도피 중인 윤지오씨가 오늘은 법무부를 내놓고 조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 주소지 파악이 안 됐다고? 기소중지했다고?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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