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회견에 "냄새난다"던 김어준…경찰, 무혐의 판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방송인 김어준씨. 뉴스1

방송인 김어준씨. 뉴스1

경찰이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냄새가 난다"며 배후설을 주장했던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씨 사건을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김씨가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배후가 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5일 열린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 일부 내용에 대해 "그 연세 어르신이 쓰신 용어가 아닌 시민단체들이 조직을 이끌 때 드러나는 단어", "누군가 자신들 입장을 반영한 왜곡된 정보를 할머니께 드린 것"이라며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이 할머니 측은 '당시 기자회견은 할머니 의지로 열렸으며, 회견문도 이 할머니의 구술을 글로 정리한 것'이라며 김씨 주장을 반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이 사건과 관련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김씨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발언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사준모 측은 이날 입장을 내 "경찰이 왜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에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엄정히 수사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1에 "(김씨의 발언을)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의 개진으로 봤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