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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분쟁 1심서 中 손 들어준 WTO…美 "내버려두지 않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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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미중 무역전쟁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미국의 관세폭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미국에 의해 무기력해진 WTO의 판결문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됐다.

트럼프가 중국산 2340억 달러에서 부과한 관세는 "WTO 규정 위반" #상소기구는 미국에 의해 이미 무력화...1심 판단이 무한 계류될 전망

블룸버그와 AP 통신 등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 절차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이 15일(현지시간) 미국이 약 2340억 달러(약 280조원)에 이르는 중국산에 대해 물린 관세가 무역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WTO 패널은 미국이 중국만을 겨냥해 관세를 매긴 것은 규정위반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관세 부과 대상인 중국산이 지식재사권 도용과 관련이 있는지를 미국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WTO 패널의 이날 판단은 20세기 후반 무역을 정치적 변수에 가능한 한 영향받지 않도록 한 다자간 무역질서의 정신에 부합하는 판결이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이날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미국이 사실상 상소기구를 무역화해 패널의 판단이 2심에서 무기한 머무는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WTO의 분쟁 해결 절차는 2심제다. 1심 패널이 내린 판단을 당사국 가운데 한 나라가 상소하면 상소기구가 판단해 최종 승부가 가려진다.

그러나 미국은 서울대 장승화 교수(법학)를 비롯해 상소위원 임명을 보이콧했다. 그 바람에 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난해 말부터 작동 불능상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이 WTO에 대해 강한 정책을 유지한 게 옳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중국이 WTO를 이용해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 등을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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