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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칭해 28억원 턴 보이스피싱 일당…5명 전원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서울동부지검.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연합뉴스

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28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 5명이 전원 구속기소 됐다.

서울동부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지난 7~8월 특경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현금 수거책 A씨(46)와 B씨(32), 현금 전달책 C씨(33)와 D씨(42)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환전책 역할을 맡은 E씨(57)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로 함께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 7~8월 검찰청 직원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당신 계좌가 범행에 연루됐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직원에게 맡기라”고 한 뒤 받은 돈을 가로채 잠적,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2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 중 6억 5000만원가량을 이른바 ‘환치기’ 방식으로 중국에 송금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특히 한 40대 피해자는 이들 일당에게 26억원을 털린 것으로 나타났다. 1인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 중에서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이에 서울 성동경찰서는 강력팀을 수사팀으로 편성, 2주간 잠복 수사 및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조직원 대부분을 검거했다. 검찰도 영장을 신속히 청구하는 등 적극 협조했고, 증거를 인멸하고 혐의를 부인해 온 E씨가 과거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액을 세탁해온 정황을 경찰 범죄정보 DB에서 발견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또 이들 일당의 범죄수익 3600만원이 들어있는 계좌를 확보해 동결 조치했으며,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에 따라 범죄수익 전부를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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