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방역 방해 교회 수사 기관에 고발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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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한 교회 현관에 집합 금지 행정명령 고시가 부착돼 있다. 송봉근 기자

부산 부산진구 한 교회 현관에 집합 금지 행정명령 고시가 부착돼 있다. 송봉근 기자

경기도는 14일 성명을 내고 "반복적으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고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실력으로 방해하는 교회를 대상으로 위반자 모두를 고발 조치하고 재범할 수 없도록 수사기관에 구속수사 등 엄정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용인 수지구의 한미연합교회와 고양시 일산동구의 일천교회는 집합금지 명령과 고발조치에도 3주 연속 공무원의 현장 점검을 실력으로 방해했다"며 "종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이웃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위법·일탈 행위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도는 13일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도내 4361개 교회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여 0.3%인 12곳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정부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건의했다. 집합제한이나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 지방 정부에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를 방해하는 자에게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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