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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2차 지원금, 8월15일 폐업 못받고 16일 폐업은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업종과 매출 상황에 따라 0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문을 닫거나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누가 받고, 누가 못 받느냐'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도박, 온라인 게임 관련, 법인택시, 전문직종 제외 #폐업 지원금은 8월 16일 이후 문닫은 점포만 지급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이번에 신설된 것으로 지난 10일 정부가 확정한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3조8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가장 큰 사업이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진행형이다. 업종과 매출에 따른 지급액이 달라서다. 이미 1차분이 나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돌봄지원이나 만 13세 이상에게 일괄 지급되는 이동통신비와 차이가 뚜렷한 지점이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폐업한 상가들로 인해 한산하다. 뉴스1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폐업한 상가들로 인해 한산하다. 뉴스1

정부가 밝힌 기준은 큰 틀에서 이렇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아예 문을 닫았다면(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영업시간이나 방문객 수에 제한이 있었다면(집합제한업종) 150만원 ▶둘 다 해당이 안 되지만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전체 소상공인 가운데 약 377만 명(86%)이 여기에 해당한다.

집합금지업종으로 문을 닫아야 했던 PC방과 노래연습장 등은 200만원, 집합제한업종에 해당한 수도권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은 150만원을 받는 식이다.

하지만 이 기준만으로는 지급 여부를 분명히 알기가 어렵다. 소상공업계 특성상 업종이 각양각색이라서다. 애매하기만 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기준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수도권이 아니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을 받지 않은 음식점, 커피전문점이다. 지원 대상인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대신 집합제한업종으로 지정된 수도권 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처럼 150만원을 받는 건 아니다.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 감소, 연 매출 4억원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매출이 4억원 밑이고, 올해 매출이 줄었다면 업종 상관없이 다 지원해주나.
“아니다. 유흥ㆍ도박업종, 변호사ㆍ회계사ㆍ병원 등 전문직종, 고액자산가 등이 주로 하는 부동산 임대업 등은 제외된다. 정부가 보통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융자해줄 때 제외하는 업종이다.”
2차 재난지원금 누가 받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2차 재난지원금 누가 받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을 말하나.
“우선 도박이나 온라인 게임 관련 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도박기계 및 사행성ㆍ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복권 판매업,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경마ㆍ경륜ㆍ경정 잡지 발행업, 경주장ㆍ동물경기장 운영업 등이다. 집합금지업종이었지만 유흥 관련 업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룸살롱,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성인용 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댄스홀ㆍ콜라텍 등 무도장 운영업,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등이다. 점집, 무당, 심령술집 같은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도 안 된다. 다만 정부는 단란주점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과 구분된다는 이유에서다. 단순히 음식과 술을 파는 정도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직종도 제각각이다.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업종은 대부분 안 된다고 보면 된다. 병원, 한의원, 동물병원, 약국 등이다.”
택시기사는 대상인가.
“요건(매출 감소, 연 매출 4억원 이하)만 충족하면 개인택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인택시는 해당이 안 된다.”
온라인으로 옷 등을 파는 소상공인도 많다.
“온라인 쇼핑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역시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을 해준다.”
그 밖에도 애매한 업종들이 많을 텐데.
“업종별 지원 여부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해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알릴 계획이다.”
정부 발표대로 다음 달 1일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나.
“모두 다는 아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창업했다면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과 건강보험공단 자료 같은 기존 행정정보를 활용해서 정부가 지원 대상자를 사전에 추리기 때문이다. 신속 지급 대상자라고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금융회사를 통해 수령할 수 있다. 문제는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이다. 정부가 사전에 활용할 수 있는 지난해분 행정정보가 없다. 본인이 증빙서류를 직접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새로 신청 체계를 갖춰야 해서 추석 이후에나 지원금이 나갈 전망이다.”
폐업 소상공인에게도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준다는 데 조건이 있나.
“올해 폐업했다고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번 4차 추경 자체가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올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취업ㆍ재창업 관련 온라인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8월 15일 이전 폐업했다면 1차와 3차 추경 예산으로 시행 중인 소상공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는 게 좋다. 점포 철거 비용, 사업 정리 컨설팅, 재개 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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