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공에 맞아라" 쓰러진 초등 선수 배트 폭행한 야구 감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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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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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중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수년에 걸쳐 초등학생 야구부 선수들을 폭행한 감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1일 상습적으로 학생 선수들에게 폭언 및 폭행 등 가혹 행위를 해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힌 경기도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52)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이 감독으로 있는 초등학교 야구부 숙소와 학교 운동장, 샤워실 등에서 훈련 중 실수를 하거나 자신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B(11)군 등 3명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 등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기계볼 배팅 훈련 중 빠른 공 스피드에 놀라 멈칫하자 "홈 플레이트에 들어가서 그냥 공에 맞아"라고 지시했다. B군이 날아오는 공에 왼쪽 손등을 맞고 쓰러지자 폭언을 하면서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폭행당한 아이들에게 "부모에겐 훈련 중에 다쳤다고 말하라"며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 폭언과 폭행 등을 당한 피해 학생들은 누적된 억울함과 분노, 두려움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 이들은 모두 야구를 그만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 피해 아동들을 피해자보호담당경찰관 등과 연계해 피해 회복을 돕고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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