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벤츠' 피해자 딸 분노의 靑청원…하루만에 20만 돌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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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만취 상태의 벤츠 운전자가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가장이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가운데, 피해자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올린 글이 하루 만에 20만명이 넘는 이들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 9일 만취 상태의 벤츠 운전자가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가장이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가운데, 피해자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올린 글이 하루 만에 20만명이 넘는 이들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벤츠 운전자로 인해 치킨 배달을 하던 아버지가 숨졌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 청원글이 하루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을 음주사고 피해자 A씨(54)의 딸이라고 밝히며 당시 술에 취한 가해자들이 사고 현장에서 119보다 변호사를 먼저 찾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에는 11일 오전 0시 기준 20만4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와대는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이 ‘한 달간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울 경우, 청원 마감일로부터 한 달 내에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인은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났다"며 "지난 새벽 저희 아버지는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고 했다. 이어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나선 순간 119가 지나갔고 가게 2㎞ 근방에서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아버지는 책임감 때문에 가게 시작 후 늘 치킨을 직접 배달하셨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이날 JTBC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청원을 올린 이유에 대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국민청원밖에 없다"면서 "공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마음에 저희 아빠가 너무 불쌍해서 글을 올렸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B씨(33·여)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 차량의 조수석에 탔던 지인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검토하고 있다.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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