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은 되고 무도장·유흥주점 제외? 벌써 새희망자금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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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4억100만원이면 대상에서 제외되나?" "노래방은 되는데 무도장과 유흥주점은 안되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괄적인 기준이 적용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10일 발표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업종과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 때문이다. 맞춤형 정책을 표방했지만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고, 예상치 못한 사각지대가 나올 수 있다.

일반 업종의 경우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여부의 기준선인 매출 4억원에 걸친 소상공인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PC방, 노래방, 뷔페 등 전국의 고위험 시설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규모가 천차만별인 가운데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적절한지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매출 1억에서 9000만원으로 10% 줄어든 곳과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어든 곳에 대한 구분이 없다. 또 유흥주점과 무도장은 노래방과 달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반발을 살 수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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