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을 하다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가장의 딸이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게시된 지 불과 수 시간 만에 2만이 넘는 호응을 얻고 있다.
음주사고 피해자 A(54·남)씨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목격담을 인용해 당시 술에 취한 가해자들이 사고 현장에서 119보다 변호사를 먼저 찾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날따라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서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 배달을 간 지 오래됐는데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나섰다. 그 순간 119가 지나갔고, 가게 2㎞ 근방에서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9일 오전 0시 55분 인천시 중구 을왕동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던 B(33·여)씨는 중앙선을 넘은 뒤 A씨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적발 당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된다. B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행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