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선거소송 재검표한다…민경욱 지역 우선 ‘유력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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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의원. 뉴스1

민경욱 전 의원. 뉴스1

대법원이 4·15 총선 결과에 불복해 야당 국회의원 등이 제기한 선거소송에 대해 이달 중 재검표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에는 인천 연수을 지역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민경욱 전 국회의원을 포함해 모두 125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접수됐다. 선거무효소송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행위 등으로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선거소송이다. 제기된 선거소송 대부분은 수개표를 통해 재검표해야 하는 사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검표 진행 순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첫 재검표 지역으로 민 전 의원의 지역구(인천 연수을)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 지역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지만 경쟁 후보였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893표 차로 밀려 낙마했다.

이후 민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를 포함해 여러 지역구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일정 비율로 나타났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고, 지난 5월 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이를 소부인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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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재검표는 절차상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어떤 선거구부터 할지, 대법관 대신 관할 법관을 보낼지 등 구체적인 부분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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