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고사 이메일 유출' 만점받은 학생 걸린 단서는 태블릿PC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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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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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학생에게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유출한 경북 상주시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계약 해지 처분이 내려졌다.

 4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안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 A씨가 기말고사 시험문제가 포함된 것을 잊고 시험문제를 포함한 상당량의 문제를 학습용으로 한 학생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 학생에게 고의로 시험문제지를 전달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다.

 특별감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A씨는 감사 전 제출한 사표대로 계약이 해지됐다. 하지만 경북도교육청은 관리 책임을 물어 이 학교 교장과 교감에게 경고, 연구부장과 해당 과목 감독 교사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A씨는 기말고사를 앞둔 기난 7월 24일 1학년 당시 담임을 맡은 학생 B양에게 사회문화 과목 시험문제 23개 문항 중 20개를 포함한 문제들을 담은 파일 여러 개를 이메일로 보내 물의를 빚었다. 지난달 6일 기말고사에서 B양은 사회문화 과목에 만점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B양의 부주의로 같은 반 친구에게 알려졌다. B양이 친구의 태블릿PC를 빌려 메일을 확인한 후 로그아웃을 하지 않아서다. 이 시험문제는 같은 학교 문과 학생들 일부에게도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2학년 문과생 70여 명 중 미리 시험 문제를 입수했던 학생들은 고득점을 받았다. 이후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른 학생과 학부모들이 A씨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 학교는 문과 2학년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안동=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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