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명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될 방침이다.
변호인단 면면은
이 부회장 측은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렸던 김기동(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최윤수(53·22기) 전 국가정보원 2차장, 김희관(17기) 전 법무연수원장 등 기존 변호인단 진용을 유지했다. 최윤수 전 차장은 KBS 출신 황수경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남편이다. 구속영장심사에 참여했던 ‘대법관 1순위’ 한승(17기) 전 전주지법원장, 부장판사 출신의 고승환(32기) 변호사 등 판사 출신 변호사들도 다수 투입됐다.
삼성 측의 경영권 승계 관련 자문을 담당해왔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는 대기업 총수 사건을 주로 변호했던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안정호 변호사(52·21기),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지낸 김현보(27기) 변호사 등 10명이 참여한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을 변호했던 법무법인 다전의 홍기채(28기) 변호사도 새롭게 선임됐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과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한 검사 출신의 김형욱 변호사(31기)는 이 부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입회한 데 이어 재판 단계에도 참여한다.
19명의 규모의 변호인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변호인단(12명),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변호인단(13명)과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변호인단(13명),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18명)보다 많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서초동에서 가장 핫한 막강 전관부터 ‘실력 있다’고 소문난 변호사들은 다 포함된 매머드급 변호인단”이라고 평가했다.
‘법원의 시간’ 시작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맞설 상대는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이다. 특별공판2팀은 이 부회장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를 위한 전담팀이다. 이 부회장 등을 재판에 넘긴 경제범죄형사부 중 이복현(32기) 부장과 최재훈(34기) 부부장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전출됐지만, 나머지 경제범죄형사부 검사 8명 전원이 특별공판2팀에 배속됐다.
특별공판2팀장은 김영철(33기)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이 맡았다. 김 부장검사는 그동안 직무대리 형태로 중앙지검에 근무하며 이 부회장 대면조사와 구속영장심사 등 굵직굵직한 관련 주무를 도맡아왔다. 2013과 2014년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몸담은데 이어 ‘국정농단’ 의혹 특별검사팀에서 삼성 관련 수사를 했다.
이 부회장의 사건은 합의부에 배당된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이 사건은 ‘단독’ 판사 관할에 해당되지만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점을 고려해 판사 3명이 재판부를 구성하는 합의부에 배당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국정농단 뇌물 파기환송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양측의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최소비용에 의한 지배권 확보’라는 승계 작업을 단계마다 보고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놓고, ‘구체적 증거가 있는지’ 등 변호인단의 반론이 거셀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고, 이 부회장 측 역시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놓고 한 법조계 인사는 “최소 5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재판”이라고 전망했다.
김수민‧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