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보좌관이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연장 여부를 묻기 위해 당시 서씨 부대 간부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과 관련, 해당 간부가 다시 보좌관에게 '콜백'을 해 상황을 설명해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서씨 부대 A 대위와의 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한 신원식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 의원 측에 따르면, A 대위는 당시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을 뿐 아니라 ‘콜백’까지 했다고 한다. 휴가 연장이 가능한지 묻는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고 “알아보겠다”고 답한 뒤, 상관에게 보고하고 다시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해 줬다는 것이다. 신 의원이 이날 공개한 통화 내용 녹취록은 전체 78분의 통화 중 3분가량인데 나머지 75분 통화 내용 중 이같은 내용이 있다는 게 신 의원측 설명이다.
앞서 이날 오전 신 의원이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도 A 대위의 발언이 담겨 있다. 해당 녹취록은 신 의원 보좌관이 지난달 30일 A 대위와 통화한 내용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신 의원 보좌관은 “그때 추미애 보좌관이 서 일병 병가가 연장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고 그랬죠?”라고 물었고, 이에 A 대위는 “예”라고 답했다. 또한 A 대위가 “추 의원 보좌관이 굳이 이걸 왜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며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사생활 관련한 일인데)… 바쁘다고 쳐도”라고 한 대목도 포함됐다.
녹취록엔 또 서씨의 지휘관이었던 당시 지역대장 B 전 중령 역시 “병가를 연장할 수 없느냐는 그런 전화를 받은 거 같고, 지원 장교가 ‘안 된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서씨의 변호인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변호인들은 2015년 4월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을 받은 데 이어 입대 후인 2017년 4월께 오른쪽 무릎도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같은 달 국군 양주병원에서 병가 관련 서류를 발급받았다며 “(군에)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추 장관 보좌관의 개입 의혹에 대해선 “2~3일간의 병가 연장을 간부에게 문의했다. 막상 신청하니 병가는 어렵고 휴가를 써야 한다고 들었다”라고만 했다. 보좌관 관여 여부는 말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예결위에서 자신의 보좌관 전화 여부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을 받았다. 오전엔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고 답했으나 오후엔 “보좌관에게 그런 것을 시킨 바 없다. 그럴 이유조차 없다”고 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추 장관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며 “만일 (추 장관이) 거짓말을 계속하면 중요한 결단을 해서 그분들의 거짓을 낱낱이 밝히겠다.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당시 부대 관련자들은 추 장관 아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휴가 및 근무지 이탈을 할 수 있도록 비호했으며, 이는 군형법상 근무 기피 목적의 위계죄와 그에 대한 방조죄에 해당한다”며 서씨와 부대 관련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