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편의점도 집합 제한, 오후 9시부터 음주·취식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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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난달 30일 밤 서울의 한 편의점 간이 테이블 앞에 밤 9시 이후로 이용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난달 30일 밤 서울의 한 편의점 간이 테이블 앞에 밤 9시 이후로 이용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서울시가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지 않은 ‘자유업’ 편의점에 대해서도 1일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해 휴게음식점 편의점과 같은 방역수칙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유업 편의점은 방역수칙 준수 ‘권고’만 가능하며 위반 시 강제적 조치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안에서 수칙 준수 대상 확대 #“모든 편의점에 같은 기준 적용” #오후 9시 이후 음주·취식 금지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오후 “편의점 현장점검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명령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며 “여기에는 자유업 편의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시는 오후 9시 이후 편의점 실내나 야외 테이블에서의 취식 행위를 금지한다며 편의점 가맹본부에 관련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현장점검 계획도 덧붙였다.

하지만 당초 협조 공문에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편의점에 대한 내용만 있었다. 자유업 편의점은 현장점검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적발돼도 집합금지명령이나 고발 등의 강제적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모든 편의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이날 오후 새롭게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지역 1만3000여 개 편의점 가운데 8900여 개가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했고 나머지는 자유업이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에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발표하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는 음식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수칙 준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자유업 편의점에 대해서도 집합제한 조치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전날 현장에 나가보니 자유업과 휴게음식점 편의점 구분이 쉽지 않았던 데다 전체적으로 집합제한명령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편의점 업주들에게도 방침을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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