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강남아파트 팔겠다"던 김홍걸, 20대 아들에 증여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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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 국회의원들의 다주택자 논란이 불거진 당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팔겠다고 선언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KBS는 김 의원의 부인이 소유 중이었던 일원동 재건축 아파트를 지난달 14일 20대인 둘째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 측은 지난달 초에도 다주택 매각 의사를 묻는 언론에 "선친에게 상속받은 동교동 사저는 박물관 등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그 외 실거주용 아파트 1채를 제외한 나머지 1채를 지난 4월 이미 매물로 내놨다"고 말한 바 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둘러싼 다주택 논란이 나오던 때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둘째 아들에게 명의가 이전됐다. 2016년 김 의원의 부인이 9억 7900만원에 분양받은 아파트로, 현재 시세는 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여 시점도 조정대상 지역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이 들어간 7·10 부동산 대책 발표 나흘 뒤다. 이 제도는 지난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취득세율 인상 대책 발표 후, 시행 전 시점에 증여가 이뤄진 셈이어서 취득세 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김 의원의 둘째 아들에게 증여되고 약 한 달 뒤인 지난 12일 해당 아파트에 새로운 전세 계약이 이뤄졌는데, 이전 세입자와 비교해 전세금이 대폭 올라갔다. 6억 5000만원에 세 들어 살던 세입자 대신 10억 5000만원에 새 세입자가 들어왔다.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이 민주당에 의해 국회 문턱을 넘어 지난달 말부터 시행 중이다.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세입자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5% 이상 올려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새 세입자를 받을 때는 '5%룰'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 의원의 경우에도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것이어서 5% 룰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 의원은 증여세로 6억원 이상을 냈고, 새 세입자와 맺은 전세금은 시세대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1대 국회의원들의 재산 현황에 따르면 민주당 초선 의원 가운데 18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18명 중 비례대표는 김 의원과 윤미향 의원 두 명이다. 김 의원의 부동산 재산은 동교동 단독주택, 일원동 및 반포동 아파트를 포함해 약 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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