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파티 방치했다" 美대학, 단속 안한 페이스북에 소송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페이스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티 단속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대학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애리조나주립대, 학교 로고 사용해 코로나파티 홍보한 계정 파악 #페이스북에 계정 폐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연방법원에 소송 제기

인스타그램 로고 [연합뉴스]

인스타그램 로고 [연합뉴스]

CNN방송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미 애리조나주립대(ASU)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상대로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코로나19 파티’ 광고 게시물을 단속하는 데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애리조나주립대는 지난달 코로나19 파티를 홍보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파악했다. 누가 운영하는지 알 수 없는 문제의 계정은 팔로워들에게 가을 학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 말고 얼굴 가리개를 쓰지 말라고 부추겼다.

한 게시물은 “당신들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파티를 계속할 것”이라며 “코로나19는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적었다. 해당 계정이 올린 게시물 곳곳에는 ASU란 글자를 이용해 만든 학교의 로고도 들어가 있었다.

대학 측은 해당 계정을 폐쇄하기 위해 이달 초 인스타그램 관계자들과 접촉했지만 “문제의 콘텐트가 대학 측의 등록상표 권한을 침해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이메일 답변을 받았다. 사람들이 문제의 콘텐트를 보고 그 출처나 연관성을 혼동할 것 같지는 않다는 이유였다.

이에 ASU는 페이스북이 계정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단속에도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며 연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해당 계정이 학교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등록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애리조나주립대가 지난 20일 주 연방법원에 인스타그램의 자회사인 페이스북이 '코로나19 파티'와 관련한 게시물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리조나주립대 홈페이지 캡쳐]

애리조나주립대가 지난 20일 주 연방법원에 인스타그램의 자회사인 페이스북이 '코로나19 파티'와 관련한 게시물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리조나주립대 홈페이지 캡쳐]

현재 해당 계정은 삭제된 상태다. 페이스북은 문제의 계정이 애리조나주립대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데 동의하지는 않지만, 해당 계정이 자사 콘텐트 규정을 위반했기때문에 삭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당 계정과 관련된 사람이 '코로나19 파티'를 열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다.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 5월 말부터 남서부와 남동부를 아우르는 이른바 ‘선벨트’ 지역인 애리조나와 플로리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졌으나 현재는 기세가 수그러들고 있다.

관련기사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