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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성기 희화화한 ‘사이코지만 괜찮아’ 방심위 법정제재

중앙일보

입력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한 장면. [사진 tvN]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한 장면. [사진 tvN]

남성 성기를 희화화하는 장면 등을 내보낸 tvN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방심위는 26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드라마를 ‘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 자택 불법촬영 #YTNㆍTV조선ㆍMBN 뉴스도 주의 의견

조울증 남성의 노출증 에피소드에서 남성의 성기를 부적절한 자막으로 처리하거나 동물 CG로 희화화하고, 성추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거나 의도적인 비프음 또는 유사발음으로 욕설을 표현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2호와 제5호, 제30조(양성평등)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했다”며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부각하기 위한 표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작진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기억연대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소재 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 손모씨의 사망 소식을 전한 YTN ‘뉴스특보 코로나19’, TV조선 ‘TV조선 뉴스현장’, MBN ‘MBN 종합뉴스’도 법정제재인 ‘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열쇠 구멍을 통해 고인의 자택 내부를 근접 촬영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조의2(자살묘사)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방심위는 “방송은 자살 관련 보도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데 기존 제재 사례가 있음에도 유사 사안이 반복돼 향후 보다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외에도 영화 속 흡연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한 OCN무비의 ‘심야식당2’에 대해서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는 심의위원 5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만, 법정제재는 심의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주의’ ‘경고’ ‘과징금’ 등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민경원 기자 story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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