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측 "바이러스 개인 배출량까지 보도하나…YTN 등 고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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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목사의 바이러스 배출량을 보도한 기자와 방송사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26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 “보도한 모 기자와 YTN 보도국장, 사장을 지난 1차 고소에 이어 추가 고소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내용은 방역 관련 공무원이 유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비밀에 해당한다”며 관련 내용을 기자에게 전달한 공무원도 함께 고소하겠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감염법상 비밀누설은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죄”라며 “기자와 내통해 비밀 누설한 해당 공무원이 누구인지 반드시 색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 개인의 바이러스 배출량까지 불법 유출 보도한 것은 인권 침해”라며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주옥순도 “은평구청장, 대통령 아부 위해 내 실명 공개” 법적조치 예고

한편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도 자신의 실명과 동선을 공개한 서울 은평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주 대표는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주 대표는 이날 진행한 유튜브 채널 ‘엄마방송’에서 “은평구청장이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 아니냐”며 “오늘 고발(고소)장을 접수하겠다. (내가) 병원에 있으니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은평구는 지난 22일 구청 블로그에 올린 확진자 2명의 동선 안내에서 이례적으로 ‘경기도(주옥순) 확진자 접촉’이라고 실명을 언급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한 바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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