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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광화문 집회, 강제조사는 위법…민노총 집회는 방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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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소속 의원. 뉴스1

홍준표 무소속 의원. 뉴스1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26일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위치정보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강제로 조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이들을 대상으로 위치정보를 추적한 것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감염병 예방법에는 특정해서 감염자, 감염 의심자에 대한 과거 위치정보를 임의로 조사할 수는 있으나, 이번처럼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위치정보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마음대로 강제 조사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우리 법제상 그러한 포괄영장제는 아예 없다”고 적었다.

하지만 감염병예방법 76조 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 환자·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경찰청과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경찰관서 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 페이스북 캡처]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 페이스북 캡처]

홍 의원은 전날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압수수색 영장이 없다면 위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정 총리는 "한두 분도 아니고 2만 명이 넘는 일인데 어떻게 불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나"라며 "정부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목적을 갖고 있지 않고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는 일념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홍 의원이 "광화문 집회는 관리대상이고 민주노총 집회는 관리대상이 아니냐"라고 질문하자 정 총리는 "제가 광화문 집회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다. 마침 제가 그날 서울종합청사에 출근해서 광화문 집회 상황은 볼 수 있었는데 민주노총 집회는 거기(광화문)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열렸고, 그 숫자도 (광화문 집회와) 현격히 차이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재차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늘 예결위에서 정부의 답변은 스스로 불법을 자행했다는 자백이나 다를 바 없었다"면서 "감염병 예방차원에서 저지른 불법이라고 양해해 달라고 할 수도 있으나 민노총 집회는 자기들 편이어서 방관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정적들이라고 보고 탄압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는 이번 오로지 반대편에 대한 인권 침해는 선뜻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국민들이 정치적 방역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생명이 걸린 방역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참으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는 옳은 처사가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방역활동을 하고 더 악화되기 전에 부동산 문제도 정상으로 돌리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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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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