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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때린 정세균 "광화문 집회 허가로 방역 다 무너졌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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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에도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를 허가해준 법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원의 집회 허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매우 안타까운 판결이다.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원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대규모) 집회가 진행될 거라는 정도의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을 텐데 놓친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잘못된 집회 허가 때문에 (방역 조치)가 다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이어 "집회로 인해 국가적으로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지금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앞으로 더 나올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전날인 24일에는 유사한 질의에 "법원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실제 집회 시간이 4~5시간으로 짧을 것이며, 100여명의 소수 인원이 참석해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집회를 허용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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