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증상’ 최영애 인권위원장, 음성 판정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안경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안경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최영애(69) 국가인권위원장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인권위는 최 위원장이 전날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여 검체검사를 받고 스스로 자가격리 중이었으나 25일 오전 음성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로 출근해 발열체크를 받는 과정에서 고열이 있음이 확인됐다.

최 위원장은 코로나19 감염이 아닌 대상포진으로 발열 등 의심 증세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최 위원장을 수행하는 일부 직원들도 자가격리 초치했으며 위원회 건물 15층에 위치한 최 위원장의 사무실도 방역을 실시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바로 출근하지 않고 2∼3일가량 휴가를 내고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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