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수치심, 시대착오적 용어”…‘불쾌감’으로 바꾸는 법안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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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성폭력 처벌법에 명시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로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사전적 의미의 ‘수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한다”며 “행위자의 잘못된 행위를 전제하고 있는데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느껴야 하는 감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바꿈으로써 성폭력 피해자들이 느낀 피해 감정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고 의원은 “법은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향후 성차별 언어를 성평등 언어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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