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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친모 "바람나서 집 나온 것 아냐…구하라법 동의 안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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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하라 영정사진. 뉴스1

고(故) 구하라 영정사진. 뉴스1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등진 가수 겸 배우 고(故) 구하라의 친모가 ‘구하라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람이 나서 집을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지난 23일 방송된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이하 세븐) ‘구하라가 불붙인 부모의 자격’ 편에서다.

구하라의 친모 A씨는 가출 후 20년 만에 나타나 구하라의 재산 절반을 받게 됐다는 질타를 받아왔다. 구하라의 친오빠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 어머니는 상속 자격이 없다”며 부양 의무를 저버린 가족의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구하라법’ 입법을 호소하고 있다.

구하라의 친모 A씨는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호인이(구하라 오빠)는 내가 살아온 과거 자체를 모르고 있다”며 “아들은 일방적으로 내가 자식들을 버리고 나갔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탐사보도 세븐〉 '구하라가 불붙인 부모의 자격'편 방송화면 캡처 [사진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구하라가 불붙인 부모의 자격'편 방송화면 캡처 [사진 TV조선]

A씨는 특히 외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바람이 나서 집을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할말이 있고, 하고 싶지만 입을 닫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몸도 아팠다”고 말했다.

또한 “아들은 내가 일방적으로 돈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구하라법’에는 동의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2017년도 까지도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다”며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몸도 아파 연락을 할 수가 없었고, 자식들( 故구하라, 구호인)이 성인이 된 이후에는 여력이 될 때마다 만났고 정을 나눴다”라고 주장했다.

〈탐사보도 세븐〉 '구하라가 불붙인 부모의 자격'편 방송화면 캡처 [사진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구하라가 불붙인 부모의 자격'편 방송화면 캡처 [사진 TV조선]

구하라의 친모는 “그때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내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구하라 사망 직후 변호사를 고용해 상속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A씨는 “병원 장례식장에서 한탄하며 울고 있던 순간 언니에게 전화가 왔고,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 찾아가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말했다.

취재팀은 구하라의 친모 A씨의 언니 B씨와도 전화 인터뷰를 했다. A씨의 언니이자 구하라의 이모인 B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동생이 펑펑 울면서 전화가 왔다. 그러면서 ‘쫓겨났다’고 말하는데, 너무 화가 났다”고 회상했다.

이어 “친한 변호사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자문을 구했더니, 요즘에는 법이 상속은 부모한테 똑같이 나눠주는 거라고 했다”라며 동생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이유를 설명했다.

〈탐사보도 세븐〉 '구하라가 불붙인 부모의 자격'편 방송화면 캡처 [사진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구하라가 불붙인 부모의 자격'편 방송화면 캡처 [사진 TV조선]

이에 제작진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거나 양육비를 주면서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부모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냐” 라고 묻자 B씨는 “당연히 법에 따라서 해야 하는 거다”라면서 “아이들은 혼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당연히 양쪽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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