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편의점 주인 감금하고…40만원어치 현금·담배 훔친 10대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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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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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60대 주인을 감금하고 현금과 담배를 훔쳐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다른 10대 1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특수강도,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15)군에게 장기 2년에 단기 1년6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만 19세 미만인 소년범죄자가 법정형 2년 이상의 범죄를 행한 경우 법원이 기간을 특정하지 않는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장기형과 단기형 기간 안에서 교정 정도에 따라 형기가 결정된다.

재판부는 김모군과 함께 기소된 정모(15)군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15)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졌다.

지난 3월 이들은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편의점을 털기로 공모하고 편의점 주인을 감금한 뒤 총 40만원 상당의 현금과 담배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세 명은 모두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손님인 척 편의점에 들어간 이들은 편의점 주인이자 피해 여성인 A씨(60)에게 "편의점 내 창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달라"며 창고에 들어가게 유인했다. 이군은 문을 닫아 A씨를 가뒀고 정군은 담배를 훔쳤다. 김군은 가위를 이용해 금고를 열기 위한 시도를 했다.

창고에 갇힌 A씨가 저항하자 이군은 몸으로 막고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했다. 창고에 갇혔던 A씨는 전치 4주의 흉곽전벽의 타박상,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가 "금고를 열어줄테니 돈만 가지고 가라"고 요청하자 이군은 A씨가 창고 밖으로 나가도록 문을 열어줬다. A씨가 금고 문을 열어주자 김군 등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약 25만원과 합계 15만3000원 상당의 담배 34갑을 챙겨 달아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야간에 고령의 여성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특수강도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감금하기까지 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군과 이군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이들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김군에 대해 재판부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군은 마스터키를 이용해 오토바이를 훔치고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등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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