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방역방해 1호는 박원순 분향소, 구속 1호는 이해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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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방해죄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역방해죄 구속 1호는 이해찬, 2호는 전광훈”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방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구속한다고 했다. 지금처럼 엄중한 시국에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이들이 있다면 필요할 경우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엄정한 법집행을 보여달라”고 강하게 지시한 바 있다.

하 의원은 이에 대해 “문제는 방역 기강을 먼저 무너뜨린 것은 친문”이라며 “방역 방해범에 있어서도 ‘친문은 무죄, 비문은 유죄’를 적용한다면 방역 기강은 절대 바로 설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역방해 1호 사건은 박원순 분향소”라며 “코로나 시국에 시청광장 분향소는 당연히 불법이고, 이 불법 박원순 분향소를 주도한 사람은 장례위원장 이해찬 대표”라고 적었다.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 “이 대표를 먼저 읍참마속하고 전광훈을 구속하시라. 그럼 방역 기강이 바로 설 것”이라며 “이번에도 ‘친문 방역방해는 무죄, 비문 방역방해가 유죄’가 된다면 국민들은 이중잣대 문재인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1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 페이스북 캡처]

21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 페이스북 캡처]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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