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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포츠·연예 매체도 전재료 대신 광고 수입 지급

중앙일보

입력

네이버가 스포츠·연예 제휴 언론사에도 전재료 대신 광고 수익을 지급하기로 했다.

네이버 [사진 네이버]

네이버 [사진 네이버]

네이버는 2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0 스포츠·연예 미디어 커넥트 데이'에서 이같이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총괄은 "스포츠와 연예 서비스는 가장 빠르고 즉각적인 이용자 반응이 모이는 콘텐츠 중 하나"라며 "최신 기술과 트렌드에 발맞춰 네이버 역시 기사는 물론 각종 동영상, 전문가 기고 콘텐츠 등 폭넓은 콘텐츠를 해당 영역에서 접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왔다"고 말했다.

덧붙여 "각 서비스 영역별 구성과 이용자들의 콘텐츠 소비 패턴이 변화한 만큼, 스포츠·연예 서비스 제휴 언론사 비즈니스 모델도 이를 반영해 함께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번 개편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오는 11월부터 스포츠·연예 서비스 제휴 언론사에게 기존 개별 협상을 통한 고정 전재료가 아닌 기사를 통한 광고 수익 전액을 지급한다.

광고 수익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개별 기사 본문의 광고 수익과 모바일 네이버 메인 '스포츠' 및 '연예' 판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 중 기사를 통한 기여분이다.

스포츠·연예 판 홈의 광고 매출에 대한 배분 기준은 외부 연구진에 의뢰한 뉴스 배분 공식을 기본으로 하되, 스포츠·연예 매체의 특성을 반영해 '기자 구독자 수'에 대한 팩터를 추가했다는 게 네이버측 설명이다.

네이버는 '구독자 수'를 팩터로 넣은 것에 대해 "같은 스포츠 경기나 동일한 연예 콘텐츠에 대한 기사라도 이용자는 본인이 응원하는 구단에 대한 입장이나 콘텐츠에 대해 새롭고 참신한 해석을 제시하는지에 따라 구독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올해 4분기부터는 스포츠 및 연예 뉴스 기사에도 기존 뉴스 기사와 마찬가지로 '기사 본문 중간광고'와 같은 신규 수익 영역을 추가하고, 스포츠·연예 전문 매체도 '언론사 홈'을 개설할 수 있도록 툴을 제공할 방침이다.

추후에는 언론사 홈이나 기사 중간 광고, 기사 하단 광고 등 기사와 관련된 개별 영역에 대한 영업권도 함께 제공한다.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한 이후 기존 고정 전재료보다 언론사 수익이 감소하는 경우엔 별도 재원을 마련해 3년간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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