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직접 산 5G폰, 싼 LTE요금제 허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4면

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폰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5G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면 5G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했다.

휴대전화 온라인 구매 비중.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휴대전화 온라인 구매 비중.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5G ‘자급 단말’로 LTE 서비스 신규 가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과 KT는 21일부터, LG유플러스는 오는 28일부터다. 자급 단말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아닌 전자제품 할인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구매한 휴대전화다. 소비자 입장에선 이렇게 구매한 5G 스마트폰을 들고 이통사 대리점을 찾아가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자급폰 서비스 활성화 길 열려 #파손·분실보험 가입도 가능해져 #요금제 바꿀 때 위약금 규정 명시

자급 단말?위약금 약관 어떻게 달라지나.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자급 단말?위약금 약관 어떻게 달라지나.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기존에는 소비자가 5G 폰으로 LTE 요금제를 쓰려면 편법을 동원해야 했다. 유심(USIM) 바꿔 끼기는 가장 흔한 방식이었다. 기존에 사용하던 LTE 폰에서 유심을 빼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구매한 5G 폰에 끼우는 것이다. 이때는 이통사를 통해 스마트폰의 파손·분실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이통사들이 약관을 변경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5G 폰을 구매한 소비자도 편법을 쓸 필요가 없어졌다.

5G 폰과 LTE 폰을 번갈아 활용하는 방식도 있었다. 먼저 5G 폰으로 5G 요금제에 가입한 뒤→기존의 LTE 폰을 이용해 LTE 요금제로 변경하고→이 유심을 다시 5G 폰으로 옮겨 끼는 것이다. 이때는 요금제 변경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자급제 단말기 비중.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국내 자급제 단말기 비중.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약관의 다른 부분도 바뀐다.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은 고객은 5G 요금제를 LTE로 전환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한다. 통상 6개월이 지나면 위약금을 면제해 준다. 이통사는 이런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통사는 5G 가입자에게 이용 가능 지역과 시설에 대한 안내, 기지국 전파가 도달하기 힘든 음영지역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 등도 알려야 한다.

그동안 정치권과 소비자단체는 5G 폰으로도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가 5G 요금제 가입을 강요받았다.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통사가 전국적으로 5G 커버리지(서비스 권역)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5G 요금제를 강요하는 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의 이번 발표로 소비자가 이통사 대리점이 아닌 곳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사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민수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장(한양대 교수)은 “소비자가 단말은 단말대로,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이용하면서 선택권이 넓어지고 자급제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말기 유통 구조가 투명해지고 이통사들은 보조금 경쟁 대신 서비스 품질 경쟁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이 완전히 분리되는 방식(완전자급제)에 대해선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신 위원장은 “소규모 유통업자의 생계 문제 등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