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2차 검사’ 법원 미화원 ‘확진’ …법조계 코로나 비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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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이 법조계로도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A 법무법인의 B 변호사가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이면서 법조계에 비상이 걸렸다. 법원과 구치소를 오가는 변호사 업무의 특성상 소수의 변호사가 감염돼도 법조계 전반으로 전파될 수 있다.

방역업체 직원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청사 방역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방역업체 직원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청사 방역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A 법무법인 관계자는 "B 변호사는 전날(19일)코로나 의심 증세로 검사를 받았다"며 "이날부터 소속 변호사 전원이 재택근무 중이다. 밀접 접촉자는 이날 중 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B 변호사는 19일 당일 고열 증세가 있어 보건소를 찾았다. 1차 검사에서 '미결정'(未決定) 판정을 받았다. 양성 소견이지만 확실하게 확진 판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의미다. 이날 진행한 2차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확진자로 분류된다. B 변호사는 지난주까지 서울 종로구의 C 법무법인에 근무하다 최근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되면 C 법무법인에서 근무할 당시 감염 여부, 당시.접촉자들의 감염 여부도 따져 봐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된다.

법원도 덩달아 긴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7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미 한 차례 비상이 걸렸었다. 다행히 아직 관련된 법원 내부 확진자는 없는 상황이다.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음성 판정을 받아 19일부터 정상 출근했다. 재판부의 배석판사 2명을 포함해 참여관, 실무관, 속기사, 법정 경위 등 11명도 검사했다. 이날까지 일부의 검사 결과만 나왔고 모두 음성이었다.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나머지는 자택 대기 중이다.

서울가정법원 미화 근로자 D 씨도 18일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역시 다른 법원 근로자들에게 전파되지는 않았다. D 씨는 12일 퇴근한 뒤 사랑제일교회 신도인 확진자와 접촉했다. 13일 법원에 정상 출근한 뒤 14일부터 휴가로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휴가 중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업체 직원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청사 방역하고 있다. [뉴스1]

방역업체 직원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청사 방역하고 있다. [뉴스1]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민사 재판을 받던 시민이 고열 증세를 보이면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코로나를 의심했으나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났다. 법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체온을 측정한 결과 37.7도 미열로 나왔다. 이후 후송된 병원에서 코로나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고법 관계자는 "법정에서 흥분하면 쓰러지는 경우가 간혹 있다. 다행히 코로나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조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조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코로나 확산세에도 각급 법원은 예정된 재판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지난 2월 코로나로 4주간의 특별 휴정기를 가졌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휴정기에 준하는 탄력 운영 방안을 권고했고, 일선 법원은 2주 휴정기를 가진 후 자체적으로 2주 더 휴정을 연장했다.

정유진·나운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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