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록PB 증언 "정경심, 압수수색 대비 하드 교체 지시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증거은닉을 도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8)씨가 정 교수의 요청을 받고 범행했다고 20일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정 교수에 대한 공판에 김씨를 검찰 측 증인으로 불러 심문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압수수색에 대비해 하드디스크를 교체해달라고 했다'는 김씨의 진술을 재차 확인했다. 검찰이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김씨는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8일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자택에서 '검찰에 배신당했다'는 말을 했다고도 했다. 또 정 교수가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 있어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야 한다'며 컴퓨터를 분해할 수 있는지 김씨에게 물었고, 이에 김씨가 '해본 적은 없지만 하면 된다'고 답한 뒤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고 한다. 이러한 진술 내용은 앞서 김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도 공개된 바 있다.

검찰이 김씨에게 정 교수의 하드디스크 교체 요청 여부를 확인한 것은, 정 교수가 증거은닉의 공범이 아닌 교사범이라는 주장을 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증거은닉 교사다.

형사사건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증거를 은닉한 것은 죄를 물을 수 없지만, 타인에게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 한 것은 죄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 교수가 김씨에게 공동으로 증거를 은닉한 공범에 해당해 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1심에서 증거은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와 김씨의 공범 관계를 판단하지 않았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