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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아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맞다”…노조 사실상 최종 승소

중앙일보

입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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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근로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기아차 근로자들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아차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정기상여금과 일비,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들이 청구한 임금 미지급분은 원금 6588억원에 이자 4338억원이 붙은 총 1조926억원이다.

1심은 노조의 주장 중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일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조가 청구한 금액의 약 38%에 해당하는 4223억원(원금 3126억원·이자 1097억원)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아차가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자동차 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데 공감했지만, 가정적인 결과를 예측해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1심보다 1억여원 줄어든 4222억여원을 입금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이 통상임금으로 본 중식비와 가족 수당만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을 뿐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휴일특근 개선지원금의 경우에는 1심에서 휴일근로수당에서 제외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인정하기도 했다. 토요일 근로도 휴일근로로 인정됐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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