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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탈세 4524명 5년간 3.2조 추징…직원·지인 계좌 이용한 새 수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국세청이 최근 5년간(2015∼2019년) 고소득사업자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4524명에 대해 3조2358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역외탈세 등 중점관리

국세청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고소득자 탈세 현황을 묻는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고소득자 탈세 유형에 대해서는 “배우자·자녀 등 가족 명의가 아닌 직원·지인 등 제3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손쉬운 증빙 조작을 위해 친인척·직원 명의 위장업체 설립 후 허위 증빙을 수취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자산가 ▶고소득 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을 ‘중점 관리 4대 분야’로 선정해 매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은 ▶2015년 960건(6059억원) ▶2016년 967억원(6330억원) ▶2017년 908건(6719억원) ▶2018년 881건(6959억원), 2019년 808건(6291억원) 등이다.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는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는 최근 5년간 해마다 200여건씩 꾸준히 실시해 매년 1조3000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했다.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 강화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통합당 류성걸 의원 질의에 “국세청은 국민 경제 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총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하는 한편,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조사 건수를 지속적으로 줄여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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