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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공산주의자도 공이 있어 현충원에 묻힌 사례 있나”

중앙일보

입력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황희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황희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친일의 죄가 있다 해도 반공을 했기 때문에 그 공과(功過)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있다”며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도 허용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지난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친일파 파묘(무덤을 파냄)’ 문제를 다시 거론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공과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 분열을 키운다”고 반발하며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자, 황 의원이 “그런 논리대로라면 공산주의자도 공이 인정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돼야 한다”고 역공을 편 것이다.

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친일의 죄가 있다 하여도 반공을 했기 때문에 그 공과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있다”면서 “그러면 그 반대의 경우도 허용되는가”라고 물었다.

황 의원은 “공산주의자가 그 공이 인정되어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례가 있느냐”며 “차라리 국립묘지에는 시비가 없는 확실한 분들만 모시는게어떻느냐”고 했다. 황 의원은 “공과가 있는 유공자들의 묘역은 따로 마련하고, 팩트에 기준해서 공과를 명확히 기록해 역사의 현장이면서 아이들의 교육의 현장으로 만들어보는 것은 어떻느냐”며 “화가 나다 못해 안타깝고 답답해서 하는 소리”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에선 권칠승, 김홍걸 의원 등이 ‘친일파 파묘법’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사진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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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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