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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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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총선 당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8.11/뉴스1

지난 21대 총선 당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8.11/뉴스1

검찰이 대규모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64·서울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16일 전광훈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광훈 목사가 “보석 조건 위반(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을 이유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된 전 목사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한 달 뒤 풀려났다.

전 목사는 그러나 광복절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전국 신도들의 서울 집회 참가를 독려했고, 집회 당일엔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 설치된 집회 무대에 올라 발언까지 했다.

전 목사의 보석 취소 결정은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배재성 기자 hono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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