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 내일부터 종교시설 집합제한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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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교시설에서 긴급 방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한 종교시설에서 긴급 방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2주간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최근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하는 데 따른 조치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 소재 종교시설은 교회(6989개소), 사찰(286개소), 성당(232개소), 원불교 교당(53개소) 등 총 7560개소로 파악된다. 이들 시설에서는 오는 30일까지 정규예배(법회·미사 등)를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과 행사 등이 금지되며, 음식 제공과 단체 식사도 할 수 없다. 전자출입명부 사용도 의무화된다.

그간 종교시설에 대해서 서울시는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고 있었으나 최근 수도권 교회에서 시작한 코로나19 전파가 ‘n차 감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14일 긴급회의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는 당장 이번 주말부터 시·구 합동으로 교회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될 수 있고, 특히 집합제한 명령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방역 비용과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최근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북 사랑제일교회 관련, 교인 및 방문자 4053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검사이행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8월 7~13일 이 교회 방문자는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사 불응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시는 광복절인 15일 서울시내에서 약 22만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단체에 대해서도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회 강행 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시는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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