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조국 "국가기관에 몽둥이 드는 檢, 내부엔 솜방망이도 안든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법정에 선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다른 국가기관에는 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14일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본인의 직권남용 등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이처럼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나타난 조 전 장관은 ”휴정기가 시작되기 전 공판에서 검찰은 느닷없이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검찰은 전 민정수석이었던 저를 권력형 비리범으로 묶고, 다른 민정수석실 구성원을 공범으로 엮으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냐.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의 수사 기소, 구속영장 청구 등 상호 소통하고 수차례 연석회의를 열지 않았냐“고 질문했다.

그는 이어 “개인 비리도 감찰 또는 수사 대상이었던 전직 감찰반원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무언의 압박이 있지 않았냐”면서 “징계권이 있는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서는 어떠한 압박도 없었나”고 물었다.

조 전 장관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민정수석실은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이 없다.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합법적인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감찰을 종료하고 그 대상자의 사표를 받도록 조치한 것이 형사 범죄라면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을 갖고 있는 검찰에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개인 비리의 경우 감찰조차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사례는 무엇인가”라며 “다른 국가기관에는 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특감반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