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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에 공황 상태" 동선 일부 숨긴 혐의 50대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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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지법 전경.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문한 동선 일부를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코로나19 확진으로 공황 상태에 빠져 기억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오승준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코로나19 감염 판정을 받고 공황 상태에 빠져 있어서 기억하지 못한 것이지 고의로 은폐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역학조사를 받을 당시 가족들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였다”면서 “(피고인이)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전화로 지난 2주일간의 동선을 모두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며 "빠뜨린 동선은 정기적인 활동이 아니고, 신용카드 사용 기록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서 아파트 동 대표 회의에 참석한 것과 아파트 내 피트니스센터를 이용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주시는 당시 A씨의 행동으로 인해 초기 방역 차단 시기를 놓쳐 지역사회 내 코로나19가 확산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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