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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손혜원 "날 알면 쉬운 사안인데, 판사가 다 이해 못한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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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라는 사람이 세상에 참 이해되기 어려운 사람이구나 싶었다"며 "저를 알면 쉬운 사안인데"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12일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오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저를 알면 쉬운 사안인데, 판사가 이 사안을 다 이해하고 판결을 내릴까 걱정은 했었다"면서 "굉장히 정확하고 상세한 변론 자료를 냈는데도 우리 얘기는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 검찰 측 주장만 다 받아들였다"고 항변했다.

이어 "제가 미운털이 많이 박혀있는 것 아닌가 (싶다). 제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데 잘못한 게 있어야 반성을 하지 않나.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비공개 자료를 미리 받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해당 자료는 보안자료로 분류가 된 자료가 아니다. 그냥 5월 11일 발표 된 것을 축약해서 저한테 준 것"이라며 "당시 국정원에서 보안을 담당했던 시장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고 끝없이 소명자료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목포는 살릴 만한 가치가 많은 곳"이라며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 저는 하던 일을 계속할 것이며 재판은 재판대로 소명을 해나가겠다. 항소 준비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날 손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해 공직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우리 사회의 시정해야 할 중대한 비리를 수사 개시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해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손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부패방지법 위반 두 가지였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조카 명의로 차명 구입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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