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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처벌 강화 감염병관리법 적용 첫 실형 확정

중앙일보

입력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채우는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 뉴스1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채우는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0대에게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관련 법 처벌을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강화한 뒤 내린 첫 확정판결이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따라서 1심 판결(징역 4개월)이 최종 확정됐다. 김씨는 1심 판결 직후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에선 지난 4월 5일 강화한 감염병 관리법을 처음 적용했다. 애초 이 법은 최고형이 벌금 300만원이었다. 하지만 개정법에선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김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4월 14일 경기 의정부 시내 집과 16일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 등지를 두 차례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집을 나온 뒤 서울 노원구 가방 가게와 의정부·양주지역 편의점, 공용 화장실, 사우나 등을 출입하고 중랑천 일대를 배회했다. 양주시 내 임시 보호시설 격리 당시에는 술에 취해 정신병원으로 착각해 다시 무단이탈했다. 김씨는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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