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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건물 원하면 지정… 흡연자엔 범칙금 부과

중앙일보

입력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건물도 건물주가 원하면 금연건물로 지정되고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범칙금을 물게 된다.

흡연구역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일반 건물 전체를 강제적인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정책은 처음이다.

또 보건소.병원 등 의료시설과 초.중.고교 및 PC방.만화방.전자오락실 등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도 완전 금연구역이 될 전망이다.

서울 과천.대전 등 세 곳의 정부 종합 청사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금연이 명실공히 법제화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8일 "담배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간접흡연에 대한 반발이 거세 강력한 금연정책을 펴기로 했다" 면서 "이같은 방안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올 가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도 흡연과 금연구역을 구분하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50석 이상 업소를 흡연 구분 식당으로 할 것을 고려했으나 상당수의 식당이 여기에 해당돼 민원 등을 감안, 좌석수 기준을 올릴 방침" 이라고 말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현재 지하철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것처럼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물거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공시설내 흡연에 대한 단속권은 경찰에 있지만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시.도 공무원에게도 단속권을 줄 방침이다.

현재는 연면적 2천㎡ 이상의 사무용 건물과 3천㎡ 이상의 복합건물에 한해 건물의 일부 지역을 흡연구역으로 삼도록 돼 있을 뿐 완전 금연건물은 없다.

포철.금호.효성그룹 사옥이 금연빌딩으로 선포됐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금연을 권장하는데 그쳤다.

정부는 생계형 사업장이란 이유로 금연구역화를 미뤄온 PC방 등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도 청소년 건강 보호차원에서 완전 금연구역화하기로 했다. 전국의 PC방은 2만1천여개, 전자오락실은 2만5천여개, 만화방은 1만여개에 달한다.

이 장소들은 규모가 20~30평 정도밖에 안돼 업소의 일부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의미가 없어 완전 금연화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담배 한 갑당 2원인 건강증진부담금을 1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8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오른 금액은 담배인삼공사가 흡수해 담뱃값은 오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조성한 연간 4백75억원(현재는 95억원)의 기금은 금연 홍보.교육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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