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건물도 건물주가 원하면 금연건물로 지정되고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범칙금을 물게 된다.
흡연구역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일반 건물 전체를 강제적인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정책은 처음이다.
또 보건소.병원 등 의료시설과 초.중.고교 및 PC방.만화방.전자오락실 등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도 완전 금연구역이 될 전망이다.
서울 과천.대전 등 세 곳의 정부 종합 청사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금연이 명실공히 법제화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8일 "담배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간접흡연에 대한 반발이 거세 강력한 금연정책을 펴기로 했다" 면서 "이같은 방안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올 가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도 흡연과 금연구역을 구분하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50석 이상 업소를 흡연 구분 식당으로 할 것을 고려했으나 상당수의 식당이 여기에 해당돼 민원 등을 감안, 좌석수 기준을 올릴 방침" 이라고 말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현재 지하철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것처럼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물거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공시설내 흡연에 대한 단속권은 경찰에 있지만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시.도 공무원에게도 단속권을 줄 방침이다.
현재는 연면적 2천㎡ 이상의 사무용 건물과 3천㎡ 이상의 복합건물에 한해 건물의 일부 지역을 흡연구역으로 삼도록 돼 있을 뿐 완전 금연건물은 없다.
포철.금호.효성그룹 사옥이 금연빌딩으로 선포됐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금연을 권장하는데 그쳤다.
정부는 생계형 사업장이란 이유로 금연구역화를 미뤄온 PC방 등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도 청소년 건강 보호차원에서 완전 금연구역화하기로 했다. 전국의 PC방은 2만1천여개, 전자오락실은 2만5천여개, 만화방은 1만여개에 달한다.
이 장소들은 규모가 20~30평 정도밖에 안돼 업소의 일부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의미가 없어 완전 금연화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담배 한 갑당 2원인 건강증진부담금을 1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8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오른 금액은 담배인삼공사가 흡수해 담뱃값은 오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조성한 연간 4백75억원(현재는 95억원)의 기금은 금연 홍보.교육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