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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누군지 몰라”…생후 1개월 영아 유기한 중국여성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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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한겨울에 태어난 지 한 달 된 영아를 건물 계단에 유기해 저체온증에 빠지게 한 30대 중국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6·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의 한 병원에서 미숙아를 출산한 뒤 울산 남구의 4층 건물 계단에 유기해 저체온증으로 목숨이 위태롭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발견 당시 아이는 심각한 저체온으로 생명이 위독했지만 이후에는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당시 호흡곤란과 저체중이었던 아들을 병원에서 치료받게 한 뒤 지난 2월 20일 퇴원시켰다. 이후 A씨는 서울의 한 교회에 입양을 문의했다. 하지만 교회 측이 A씨의 국적 문제 등으로 아이를 8일 이상 맡아줄 수 없다고 통보하자, 같은 달 27일 울산에 다시 와 아들을 유기했다.

A씨는 서울에 거주하는 남편 몰래 울산에서 다른 남자와 동거 중 영아를 출산했고,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이 힘들다고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별다른 후유증 없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태어난 지 한 달 남짓한 피해자를 유기해 그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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