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전까진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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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계속 주기로 결정했다. 등록을 말소하기 전까지는 기존 혜택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또 7일부터 100일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도 벌인다.

6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제96차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가 논의됐다. 이날 회의엔 기재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의 당국자가 참석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 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2020.8.5/뉴스1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 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2020.8.5/뉴스1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등록임대주택 대상 종부세 합산 과세 면제 혜택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없애는 내용이다. 법이 통과되자 정부가 과거 임대사업을 장려하면서 약속했던 세제 혜택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세 감면 혜택 폐지를 기존 등록임대사업자까지 소급해 적용하진 않기로 방향을 잡았다. 기존 임대사업자는 등록 말소 전까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감면받은 세액도 추징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관련해선 “의무임대기간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방향을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부가 마련 중이다.

정부는 또 ‘8ㆍ4 부동산 수급 대책’ 후속 조치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유형 신설 등 근거 법령을 이른 시일 내에 정비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은 7일부터 100일 동안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중점적으로 단속할 대상은 ▶가격 담합 같은 거래 질서 교란 ▶불법 중개 ▶재건축ㆍ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 사기 등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전날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매매자금 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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