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 결정된 사항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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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전전자 사옥. 뉴스1

서울 서초구 삼성전전자 사옥. 뉴스1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그 시기 및 내용에 대해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사실상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있지만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 부회장 등 사건 결론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판단이 나온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 검찰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6월 26일 나온 심의위 권고와는 달리 1년8개월 동안 수사를 이어 온 수사팀은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고위간부들을 일괄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그러나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데다 수사심의위에서13명 중 10명이 동의해 압도적인 표차로 ‘수사중단·불기소’를 권고한 사실은 여전히 수사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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