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그 시기 및 내용에 대해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사실상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있지만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 부회장 등 사건 결론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판단이 나온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 검찰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6월 26일 나온 심의위 권고와는 달리 1년8개월 동안 수사를 이어 온 수사팀은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고위간부들을 일괄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그러나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데다 수사심의위에서13명 중 10명이 동의해 압도적인 표차로 ‘수사중단·불기소’를 권고한 사실은 여전히 수사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