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초스피드 통과···오늘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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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무회의.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국무회의. 청와대사진기자단

임대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즉시 시행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당일 통과된 데 이어 전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 법사위 상정 이틀 만에 시행까지 이뤄지게 됐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법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 만인 29일 통과됐고, 다시 하루 만인 30일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법으로 보장하는 계약 기간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또 전·월세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되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그 안에서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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