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실무 검토 중…이재명 휴가 복귀 후 결정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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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3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 경기도 지도가 설치돼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3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 경기도 지도가 설치돼 있다. 뉴스1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걸로 확인됐다. 다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휴가로 인해 방침이나 지시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다.

경기도는 31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국내외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그중 하나로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라며 “휴가중인 이재명 지사에게 실무 검토 중임을 보고했고 법률 검토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휴가 이후 이 지사가 결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등에서 집을 살 때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다. 도는 적용 기간·지역 등을 논의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지역에서는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가 자금처럼 심화되면 나라 망한다’는 지론을 가진 이 지사가 최근 상태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사실상 ‘공직자의 실거주용 외 주택 매각’을 지시한 상태”라며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최종병기’로 ‘실거주 목적 주택취득 허가제’를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실거주 목적 주택취득 허가제는 실거주가 아니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제도다.

또다른 관계자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극약처방이 필요한 단계”라며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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